[생활 속 세금정보 2題] 하이브리드카 7월부터 최대 33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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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30 01:28
입력 2009-04-30 00:00
오는 7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를 최대 330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내수 부양을 위해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330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2000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 교체시 5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대책보다 감면 기간이나 폭에서 훨씬 파격적이다.

이미 예고한 내용이지만 7월 적용을 위해 관련 부처간 세부조율을 최근 끝냈다. 감면대상은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 제조창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한 사람이며, 취·등록세 감면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도 가능하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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