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시세차익땐 8799만원→5444만원 ‘38% 감소’
수정 2009-04-30 01:28
입력 2009-04-30 00:00
양도세 부담 어떻게 바뀌나
법 개정안이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당초 재정위는 강남 3구 안에 있더라도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난달 16일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예외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이후 거래된 강남 3구내 주택은 모두 일반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세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2000년대 초반 이후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 개정으로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거액의 세금을 감면받게 됐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다주택 양도세는 시세차익이 5000만원일 때 기존 2116만원의 30.6%에 불과한 647만원만 내면 된다. 시세차익이 2억원일 경우는 기존 8799만원의 61.9%인 5444만원이 부과된다. 5억원의 이득을 봤을 때는 감면 비율은 28.5%에 불과하지만 6000여만원이 줄어든 1억 5839만원을 내게 된다.
반면 강남 3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감면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5000만원의 양도 차익을 거두면 감면 비율은 47.2%에 이르지만 2억원일 때는 15.9%, 5억원일 때는 6.3% 등 양도 차익이 클수록 큰 폭으로 떨어진다.
결국 지난달 정부안이 발표될 때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가정해 보지 않았다.”는 기획재정부의 말을 믿고 강남 3구에서 집을 거래한 다주택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과 함께 정부가 과세 안정성을 흔들었다는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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