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은행 연체이자 1.3배 못 넘는다
수정 2009-04-30 01:28
입력 2009-04-30 00:00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과정에서 ‘25%가 넘을 경우’라는 항목을 실수로 빼는 바람에 이 규정은 모든 연체이자에 적용돼 혼선을 야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감독규정을 다시 고쳐 ‘25% 조항’을 되살리되, 개정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09-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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