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리베이트 수수 의사 1년 이내의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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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9 01:11
입력 2009-04-29 00:00
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희귀병치료제의 지정기준이 현재보다 크게 완화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등 126건의 행정규칙 개선을 보고 받았다.

권익위는 의료인이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관행이 적발되어도 처벌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로 면허가 정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 희귀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희귀약품 지정기준을 현재 국내 총 생산실적 10억원 이하, 총 수입실적 100만달러 이하에서 15억원과 150만달러 이하로 각각 50% 완화키로 했다. 현재 주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만 표시하던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기를 첨가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국가 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변경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4-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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