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변전소 허가’ 속앓는 도봉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4-28 01:06
입력 2009-04-28 00:00
서울 도봉구가 지역에 들어설 방학변전소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미지 확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전소에 건축허가를 내주었건만, 주민들이 야속하게 뜻을 몰라주고 연일 반대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공익시설에 대한 전형적 ‘님비(NIMBY·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현상이라 여러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구, 건축주와 1년 법정분쟁

27일 도봉동 62 방학변전소 공사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주민 50여명이 공사장 정문을 막았다. 주민들은 손에 ‘불법 복합변전소 절대반대’ 등이 적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지난 23일에는 구청으로 몰려가 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민원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동안 도봉구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방학변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 공사중단 지시, 시정 통보 등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5일 서울고등법원이 ‘건축허가(설계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도봉구는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 최선길 구청장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중단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과 원칙이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결국 비통한 심정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타운 전기수요 늘어 설치시급”

방학변전소 부지는 1998년 삼영모방 공장이 이전하면서 쓸모없는 나대지로 사실상 방치됐다. 구는 2007년 7월 목욕탕, 창고 등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건축주가 돌연 골프연습장과 변전소 등으로 건물의 용도를 바꾸겠다는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도봉구는 주민들의 뜻과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승인하지 않았고, 또 주민감사청구도 받아들여 ‘공사중단 지시’를 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건축주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구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래도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건축주와 한전에 건축 취소를 권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뛰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54㎸급 옥내형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극히 미미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도봉구 일대는 법조타운 건립 등 신규 수요전력의 증가로 추가적인 변전소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전자파에 의한 건강 피해, 행정절차상의 오류, 재산 가치 하락 등보다 ‘전기’라는 필수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에 무게들 둔 것이다. 법원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구청장은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감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변전소를 좀더 지하 깊이 설치하고 엄격한 행정적 감시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4-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