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30일 소환
수정 2009-04-27 00:26
입력 2009-04-27 00:00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서면질의서 답변서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다 작성했다는데 피의자 권리를 요구하며 방어적으로 답변했다.”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이라서 소환 때 조사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인사와 경남은행 인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 등을 도와준 대가로 2007년 6월 100만달러, 지난해 2월 500만달러를 받았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을 국고 손실 ‘공범’으로 의심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나 횡령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메일로 보낸 A4용지 16장의 서면질의서 답변서에서 “아내(권양숙 여사)와 조카사위(연철호씨)가 600만달러를 받았지만, 재임 때 몰랐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없어 범죄 구성 요건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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