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 쇠고기 수입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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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5 00:39
입력 2009-04-25 00:00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쇠고기 수출국들과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회와 협의해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광우병(BS E·소해면상뇌증)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나라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무부처 장관이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자국산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우리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 측에 ‘러브콜’을 던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광우병 원산지라 할 수 있는 EU산 쇠고기 수입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각각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우리 정부에 대해 쇠고기 수출을 위한 수입위험 분석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수입위험 분석은 농축산품 수입을 위한 8단계의 수입위생조건 가운데 첫 절차에 해당한다. 다만 당시에는 추가 요청이 없어 다음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EU 역시 2006년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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