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New 생활법률] (4) 7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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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5 00:39
입력 2009-04-25 00:00

징역 2→3년, 벌금 500만→1000만원

오는 7월1일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일 공포됐다.

●하루 3명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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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이 제안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 6000건을 넘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4만 8000여명, 사망자는 969명이었다. 하루에 3명 정도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셈이다.

개정법은 또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리스 회사에 부과하던 것을 리스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하도록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은 사업의 본질이 같지만 렌터카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관청이 렌터카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반면,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리스 회사에 부과돼 리스 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외국인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덜어

오는 9월18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8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는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적으로 가입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영세 사업장에 고용된 사례가 많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보다는 노동을 대가로 한 임금에 더 관심이 많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청년층이라 한국에 머무는 동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낮다. 통상 고용허가제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부터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은 유지되기 때문에 일 하는 동안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4-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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