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여기자 2명 재판 회부”
수정 2009-04-25 00:39
입력 2009-04-25 00:00
불법입국·적대행위 혐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서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자료들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죄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31일에는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보도했었다.
북한은 ‘불법 입국’ 혐의에 대해선 형법 117조, 출입국법 5장 6조 불법입국 조항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다. 형법 117조는 ‘허가없이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입국법 5장 46조 불법입국 조항의 경우 ‘위반자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입국, 출국을 금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공화국령역밖으로 추방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69조 조선민족 적대죄, 48조 간첩죄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 69조 ‘조선민족 적대죄’ 조항은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 조선민족 적대죄를 적용토록 돼 있다.
형법 제 48조는 ‘공화국 공민(국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북한)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 2명을 재판에 정식 회부한 것은 대미 압박의 인질로 삼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관한 질문에 “북한 정권의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재판 회부 결정사실을 발표됐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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