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법사위 ‘로스쿨 출신만 응시’ 변호사법 의결
수정 2009-04-23 00:26
입력 2009-04-23 00:00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별소위’가 마련한 대안으로,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응시기회를 주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다만 응시 횟수는 당초 원안의 ‘5년내 3회’에서 ‘5년내 5회’로 다소 완화했다. 이 법안은 또 로스쿨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오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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