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나한일,해외 성접대 혐의 포착
수정 2009-04-22 00:00
입력 2009-04-22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는 나씨가 지난 2006년 7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 양모(구속기소)씨와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구속기소)씨에게 “카자흐스탄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한 뒤, 현지에서 룸살롱 술접대 및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나씨는 영화 제작비 조달 등을 이유로 H상호저축은행에서 70억원을 대출 심사나 담보제공 없이 대출받은 뒤 57억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히자 양 씨와 오 씨에게 해외 성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이후 오 씨는 카자흐스탄에서 직원에게 전화를 해 “나 씨에게 57억원의 추가 대출을 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나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나씨가 지난 2006년 대출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담보를 이용,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나 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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