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개성공단 억지주장 철회하라
수정 2009-04-22 01:45
입력 2009-04-22 00:00
또한 북측은 그동안 억류했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접견하게 해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부분은 유감스럽다. 개성공단 출입·체류 합의에 따르면 남과 북이 상호결정한 ‘중대 위반행위’는 양측이 협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유모씨가 정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 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 남북이 함께 조사해 결론을 내려야 마땅하다.
북측은 빠른 시일 안에 억류한 현대아산 직원을 석방하기 바란다. 그리고 체류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간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구성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계약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관행과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남측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움직임 등을 구실 삼아 군사적인 협박을 한다든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는 도발행위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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