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공정위 “키 크는 방법 근거없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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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2 01:45
입력 2009-04-2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키 크는 방법을 거짓으로 광고했다며 키네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예측했던 것보다 10㎝ 이상 키가 더 클 수 있는 성장 시스템의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키네스가 실제로 얻은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09-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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