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男 동성과 성접촉
수정 2009-04-22 01:45
입력 2009-04-22 00:00
춘천서 수년간… 금품 갈취도
강원지방경찰청은 21일 동성간의 성접촉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에이즈에 감염된 이모(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5월 초쯤 춘천시의 한 모텔에서 A(37)씨와 성접촉을 갖는 등 지난 3월 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동성애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뒤 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남성과 성접촉을 했는지 여죄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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