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은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화장품 업체가 판촉을 위해 만드는 견본품이나 비매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현행법상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2009-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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