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중국의 ‘기자증’과 언론통제/박홍환 베이징특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4-18 00:00
입력 2009-04-18 00:00
이미지 확대
박홍환 사회부 차장
박홍환 사회부 차장
베이징올림픽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지난해 7월 말 한 건의 기사가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발간되는 신쾌보(新快報)에 게재됐다. “쑨중산(孫中山)도 한국인이 돼버렸다.” 중국인이나 타이완인은 물론 전세계 화교들이 국부(國父)로 떠받드는 쑨원(孫文·중산은 그의 호) 선생이 한국인이라니.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전파된 기사를 읽은 중국인들이 경악했다. 쓰촨(四川)대지진 당시 일부 한국 네티즌들의 악플로 고개를 내밀던 반한 감정은 불덩이 속에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올랐다. 급기야 양국 정상회의에서도 반한 감정이 논의될 지경이 됐다. 하지만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 모 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모 대학 교수’ 역시 가공의 인물이었다. 한마디로 허위기사였다.

최근 인쇄매체를 총괄하는 중국 신문출판총서가 해당 언론사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기자는 언론계에서 영구추방됐다고 한다. 지난 1월 “인도양에서 중국 해군함정과 인도 잠수함이 일촉즉발의 추격전을 벌였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게재한 2개 신문을 포함, 모두 6개 신문사와 기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기사를 날조했다면 제재는 당연하지만 소식을 접하면서 30여년 전 암울했던 시절 한국의 상황이 오래도록 오버랩돼 남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이른바 ‘부적합 언론인’들을 골라내 언론계에서 강제 퇴출시켰다. 명목은 언론사 자율 규제였지만 서슬퍼런 신군부의 ‘힘’ 앞에 ‘펜’은 부러질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기 전까지 정권은 언론에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생산토록 지시했다.

물론 현재 중국 언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짐작만 할 뿐이다. 중국에서는 올 초부터 유난히 언론과 관련된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연초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운동을 펴더니 최근에는 시한을 정해 놓고 ‘기자증’ 일괄 교체를 지시했다. “새 기자증을 휴대한 기자들에게 취재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무원들에게 훈령도 내려보냈다. 언뜻 언론의 자유가 활짝 핀 듯도 보인다.

그런데 일각에서 다른 얘기가 흘러나왔다. 새 기자증으로 교체하면서 ‘부적합 언론인’들을 걸러낸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기자증’이 언론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도 군부 철권통치가 횡행하던 1980년대 후반까지 ‘기자증’으로 언론인들을 옭아맸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기자증’을 갖고 있는 기자들에게는 약간의 ‘당근’도 주어졌지만 말이다.

중국은 지금 급변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지만 3억명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네티즌은 매년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경제력도 급성장해 광둥성 등 일부 지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근접했다. 개혁·개방 30년의 성과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의 인권과 각종 제약이 거론된다.

거창하게 “사람은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명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한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에 접어들 때 시민들의 정치·사회적 요구가 ‘임계점’을 맞는다는 의미심장한 연구 결과는 지금의 중국이 곱씹어 볼 만하다. 달포 뒤면 중국 정부가 그토록 거론하기 꺼리는 톈안먼(天安門) 사태 20주년이다. 당시 대학가 벽에 붙은 대자보를 읽고 톈안먼에 모여든 대학생은 수십만명을 헤아린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일련의 상황이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처하는 ‘재갈 물리기’라면 그저 안쓰러울 따름이다.



언론도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진짜 부적합한 언론인들은 자동적으로 시장이 거부한다는 사실을 세계 언론계가 증명하고 있다. 관성의 법칙은 지구를 벗어나서만 예외일 뿐이다.

박홍환 베이징특파원 stinger@seoul.co.kr
2009-04-1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