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두목 기업형 오락실 51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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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8 00:54
입력 2009-04-18 00:00
경기도 안양의 폭력조직 두목이 경찰과 결탁해 기업형 불법 성인오락실 51곳을 운영하다 적발돼 17일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두목 이모(44)씨 등 7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바지사장(명목상 사장)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5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불법 수익금을 추적, 3억 1000만원과 벤츠 승용차 1대(1억 3000만원 상당)를 몰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군포와 안양 일대에서 불법 성인오락실 51곳을 차린 뒤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50∼70여대를 갖추고 영업한 혐의다. 또 이씨와 결탁한 바지사장 등 44명은 불법 성인오락실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직 경찰관과 폭력조직원 등 10여명을 기계 공급과 영업소 계약, 바지사장, 수금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기업형으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름에 120만∼150만원을 주고 고용한 바지사장이 구속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월 1000만∼1500만원을, 불구속 기소돼 벌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면 월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안양과 군포지역 경찰관을 포섭해 단속을 피하고, 다른 불법오락실 운영 사실을 이들 경찰관에게 알려 단속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양·군포에선 이씨의 허락 없이는 오락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51개 오락실에 137회에 걸쳐 단속이 이뤄졌지만 이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해 왔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 2월18일 이씨가 운영하는 불법오락실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안양경찰서 김모 경위 등 3명과 군포경찰서 박모 경사를 파면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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