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유발 DMF 국내 기준없어 ‘뒷짐’
수정 2009-04-18 00:50
입력 2009-04-18 00:00
EU, 새달부터 함유제품 사용금지… 美·日도 규제 서두르는데
●신발·가구 등 광범위하게 사용
DMF는 소파 등의 가죽제품, 가구, 신발 등을 제조할 때 생기는 곰팡이를 막기 위한 항균 재료로, 흔히 가공이나 선적 등의 과정에서 실리카겔(흡습제)과 함께 쓰인다. 피부 가려움증, 자극, 홍반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급성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당국이 DMF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규제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을 경우 멜라민, 석면에 이은 DMF 파동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다음달 1일부터 항곰팡이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DMF가 사용된 제품의 유럽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도 모두 회수하도록 했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 유럽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알레르기의 원인이 DMF라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DMF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현재 연방정부 차원의 위해성 조사 등 사용금지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규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해성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DMF라는 물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유럽에서 문제가 됐다면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다.”면서 “유해물질 규정은 환경부의 몫이지만, 규정 여부는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적용의 세밀도도 유럽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EU 등의 규제 발효를 앞두고 화학시험연구원 등 국내 시험기관에는 EU 등에 가죽제품, 가구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DMF 함유 여부를 묻는 분석의뢰가 빗발치고 있다. 대형 가전업체, 자동차업계 등도 자체 시험 조사에 들어갔다. EU측이 DMF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 빗발… DMF 파동 우려
모연구원측은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산 재료를 사용한 몇몇 샘플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DMF가 검출됐다.”면서 “중국 업체들이 실리카겔과 함께 DMF를 포장해 선적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대학병원의 피부과 교수는 “연구사례를 볼 때 DMF의 증상은 다른 알레르기 증상과 비슷해 전문의들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 “한국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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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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