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털의 명예훼손 엄벌 의지 확인됐다
수정 2009-04-17 00:18
입력 2009-04-17 00:00
김씨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에서의 인격침해는 오프라인에서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 악플 탓에 자살한 탤런트 최진실씨가 그걸 잘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포털의 관리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인터넷이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의 온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포털이 클릭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책임의식 없이 악성 댓글을 방치해온 탓이다. 앞으로도 인격침해를 방기하는 포털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인터넷은 생활이 됐다. 포털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을 보장받으려면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로 인격을 침해하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상의 인격침해를 오프라인에서의 인격침해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인격침해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표현의 자유를 통제당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이버 인격침해에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9-04-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