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불법행위 일제 단속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대부업체 일제단속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리사채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특별 지시 직후 실시되는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체로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가 대출금액의 10~15%를 중개수수료로 챙기기도 한다.”면서 “대부업체가 이자율 상한선(49%)을 지키더라도 불법인 중개수수료 때문에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일부터 전국 1만 6000여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연간 두차례 이뤄지는 실태조사에서는 대부 금액·금리 등을 파악하며, 이번 조사 결과는 일제단속 정보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금감원 역시 지난 13일부터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4곳을 대상으로 직권검사에 착수하는 등 정부의 고금리 사채피해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관행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달 초부터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은행들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예금이나 보험 등을 끼워팔았을 개연성이 높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