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지가 17일부터 홈피 공개
수정 2009-04-16 00:54
입력 2009-04-16 00:00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내면 된다. 각 자치구는 이를 근거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수정된 결과를 알려준다.
또 개별통지된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6월 한달 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4-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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