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가이드라인 2년전 대책 재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4-16 00:46
입력 2009-04-16 00:00

환경부 발표… 관련 부처와 협의도 안거쳐

환경부가 이미 나온 석면대책을 또 내놓았다. 환경부는 15일 건축물 사용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노동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안은 2007년 1, 2월 노동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석면관리 대책’들과 거의 비슷한 ‘재탕’이다.

가이드라인은 석면지도 작성, 석면관리 교육 실시, 석면농도 기준 준수, 작업장 폴리에틸렌 시트 이중 포장, 폐석면 가습작업 및 덮개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축물 실내 석면 농도 권고기준은 ㏄당 0.01개로 돼 있다.



대책 중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관리 교육 이수를 권고한다.’는 내용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은 노동부에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 석면 담당자는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했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해 부처 협의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석면지도 작성은 2년 전부터 노동부와 환경부가 발표하는 석면대책 중 하나로 제시돼 왔다가 이번에 또 나왔다. 노동부 관계자도 “석면지도 작성은 환경부 소관이라 잘 시행돼 왔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4-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