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입학차별 시정
수정 2009-04-16 00:46
입력 2009-04-16 00:00
뇌병변장애 1급인 이모(27·여)씨는 지난해 한림대 박사과정 전형에 응시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박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논문자료 수집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한림대측의 처분이 차별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방식을 만들고 전형위원들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한림대측은 “이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면서 “대학원 입학 관련 내규를 고쳐 장애인 입학 지원자를 위한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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