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장 “장자연 문건 사법처리 최소 4명”
수정 2009-04-16 00:44
입력 2009-04-16 00:00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자연 사건은 자살동기와 ‘장자연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장씨와 관련된 연예계 비리 등 3가지 방향에서 수사 중이며, 연예계 비리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성과가 있었다.”며 “사법처리 대상이 적어도 1∼2명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1∼2명 이상이라는 것은 유장호(30)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와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제외한 숫자”라고 말해 이들을 포함하면 사법처리 대상자가 최소 4명은 넘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사법처리 대상자가 강요죄 공범 혐의 수사대상자라고 밝힌 9명 이외에 경찰수사에서 드러난 다른 인물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또 “(인터넷에 유포된) 유력인사가 열흘에서 보름 전에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억울하니까 (나에 대한) 수사를 빨리해 달라고 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모 인터넷매체 대표로 알려진 출국 금지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지만 혐의 입증이 어려워 아직 입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피고소인, 문건 거명자 등 수사대상자 9명과 이들 이외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 진척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더 이상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한편 조 청장은 또 “비슷한 시기에 친한 국회의원이 전화해 지나가는 얘기로 ‘장자연리스트에 우리 국회의원도 있다던데….’라고 물어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말해줬다.”며 사건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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