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연차 게이트] 盧 대신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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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6 00:42
입력 2009-04-16 00:00

수사 답보에 궤도 수정 복선… 권, 재산도피·외환관리위반 혐의

■ 檢 ‘권여사 신분’ 언급 배경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 여사를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경우에 따라 (신분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무뎌지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100만달러를 받은 권 여사라도 사법처리해 체면을 차리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의 발언이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나온 노림수란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권 여사를 압박용 카드로 활용해 노 전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으려 했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검찰 내부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검찰이 권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외환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권 여사가 2007년 6월 말 당시 정상문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달러를 미국에 유학 중이던 아들 노건호(36)씨에게 갖다 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때 100만달러는 박 회장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기보다는 ‘불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또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한 행위로 외국환관리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검찰이 아직까지 노 전 대통령이 100만달러의 주인이라는 것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지만 여차하면 권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해 ‘꿩 대신 닭’을 잡겠다는 복선을 깔아 놓은 것이다. 당초 권 여사를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천명했던 검찰의 행보가 그래서 더 주목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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