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연차 게이트] 건호씨는 500만달러의 ‘얼굴보증’?… 증거 찾는 檢
수정 2009-04-15 00:34
입력 2009-04-15 00:00
노건호-연철호 커넥션 수사
●연씨와 건호씨간에 무슨 일이…
검찰은 14일 두번째 소환된 건호씨를 상대로 2007년 12월 연씨와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기 전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도 이 때문이다. 건호씨는 “성공한 사업가인 박 회장을 만나러 갔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의 ‘인적 담보’ 격으로 건호씨를 ‘얼굴보증’으로 내밀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씨 측은 이에 대해 “500만달러 투자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리에서 박 회장이 ‘우리 사이에 이런 것까지 필요하냐.’면서 서명하지 않았을 뿐, 합법적인 투자였다.”면서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시작 후 연씨와 건호씨의 통화내역을 확보했고, 연씨 측이 체포 전 해명자료를 급조 혹은 위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건호씨와 연씨 간에 어떤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이들간의 돈거래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다는 직접적인 단서를 찾아야 한다.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사이에 500만달러에 대한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재산적 이득이 아니라면 포괄적 뇌물 혐의의 적용은 어렵다. 즉, 노 전 대통령에게 단 1달러라도 건너간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검찰은 연씨가 박 회장한테서 받은 500만달러를 종잣돈으로 해서 세운 타나도인베스트먼트가 버진 아일랜드 회사 엘리쉬&파트너스에 300만달러를 투자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타나도인베스트먼트가 자본금의 60%를 투자할 당시 엘리쉬&파트너스의 대주주는 건호씨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돈이 엘리쉬&파트너스 같은 피투자회사들을 통해 건호씨를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입금전표나 피투자회사의 지분 보유 상황 등의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연씨에게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투자계획서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고, 검찰이 확보한 이 회사 관련 자료와 비교·분석 중이다. 또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이른바 돈세탁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연씨가 회사 경비로 사용했다는 70만달러의 실제 사용처도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500만달러 가운데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갔다는 사실만 밝혀진다면, 그 시기가 퇴임 전인지 후인지와는 무관하게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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