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 北 “PSI는 우리 겨냥한 국제제재”
수정 2009-04-15 00:34
입력 2009-04-15 00:00
왜 강력 반발하나
●“南 가입땐 한반도 전쟁 도화선”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 직후 노무현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 검토에 착수하자, “남조선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도 북한은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사전 예고 이후 한국정부의 PSI 참여 여부 검토 논의가 제기되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달 30일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PSI 참여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국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PSI는 북한을 겨냥한 국제 공조체제이며 주권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기수출·자금차단… 주권침해”
북한은 또한 PSI를 유엔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같은 수준의 자국 제재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자체는 물론 그와 관련된 물질이나 장비, 자금 등의 이동을 차단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PSI와 맥을 함께한다.
실제로 이 결의안이 채택된 뒤 PSI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당시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어떤 면에선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대북 확산방지구상(PSI)의 성문화”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정부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 북한은 주권 침해로 받아들여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위 WMD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상선에 대한 검색은 주권 침해의 영역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북한은 한·미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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