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5% 올 재산세 덜 낸다
수정 2009-04-15 00:34
입력 2009-04-15 00:00
수도권 75%↑·지방 80%↓
행정안전부는 14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월 인하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올해 전체 주택 중 약 55.4%의 재산세가 내려가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45%가량의 주택은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늘어 나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율을 0.05~0.13%에서 0.04~0.12%로 0.0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체 주택 1324만 4000호 가운데 55.4%(733만 8000호)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75.5%인 약 440만호가 오르고 141만호가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 8000호가 내리고 150만호 정도가 오르게 된다.
한편 올해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 7223억원에서 올해 2조 5891억원으로 4.9% 감소하게 된다. 또 토지와 건물분 총 재산세 수입은 5조 7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늘어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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