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금품수수 비리땐 지방공무원도 5배 부가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4-14 00:00
입력 2009-04-14 00:00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도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또 감사 중 징계시효가 끝나더라도 비위 행위가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징계부가금제를 적용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4-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