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연차 게이트] 檢 “권여사 진술 거짓”… 실제주인은 盧 결론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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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4 00:56
입력 2009-04-14 00:00
대검 중수부는 100만달러와 3억원을 받아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권 여사가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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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으로 권 여사를 소환 조사할 때 집중 추궁하거나 대질신문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제 주인이라 보고 포괄적 뇌물죄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에 포괄적뇌물죄 적용키로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13일 “어디다 썼는지 말해야 권 여사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아 그 돈이 그 돈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돈의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검찰이 신뢰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권 여사는 3억원(2006년 8월)과 100만달러(2007년 6월)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현금으로 받아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채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누구에게 건넸는지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채무 변제를 입증하는 영수증이나, 왜 달러로 받았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홍 기획관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의 집(권 여사)에서 부탁해 받아 쓴 것”이라고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다시 말해 검찰이 정 전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던 시점으로 회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100만달러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고,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100만달러나 3억원의 쓰임새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기획관은 “현금으로 오갔기에 사용처를 알 수 없다.”면서도 “뇌물을 받은 것과, 그 용처를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뇌물을 받은 사람(정 전 비서관)이 돈을 누구(권 여사)에게 전달했든, 언제 어떻게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양쪽의 진술이 일치하기에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檢, 용처 못밝혀도 처벌 가능

한편 권 여사는 100만달러는 물론 3억원도 노 전 대통령 관저에서 받아 그곳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100만달러는 권 여사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시의 눈초리가 많은 청와대로 거액의 현금이 또다시 옮겨졌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 신분이라 하더라도, 보안검색이 철저한 청와대에 돈다발이 가득한 차량을 끌고 들어갔다는 게 의문점으로 남는다.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도 100달러 지폐 100장씩을 묶은 돈다발 100개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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