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방통융합 총아’ IPTV… 봇물 지원에도 시들
수정 2009-04-13 00:48
입력 2009-04-13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굴지의 통신사들이 뛰어든 IPTV는 2007년 12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법제정 때부터 거대 통신사들의 방송진출을 도와주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IPTV는 실시간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등 케이블TV와 똑같은 서비스를 하지만 규제에서 훨씬 자유롭다.
방송법 적용을 받는 케이블TV는 방송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해 종합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IPTV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익채널 의무 편성에서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고, VOD 내용 심사도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도 모두 초기에는 정책적 지원을 받았다.”면서 “후발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특히 지난 2월 국회 입법계획 보고에서 “IPTV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신설해 올해 9월 IPTV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사용채널이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편성하고 송신하는 자사 채널 서비스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사실상 종합편성채널을 안겨줘 지상파에 버금가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주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논란이 있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료방송사업자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IPTV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활성화 42억원, 정보통신미디어산업 원천기술개발 218억원,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300억원 등이다. 반면 케이블 분야에 쓰일 예산은 56억원이다.
●신성장동력인가, 거품인가
무엇보다 IPTV가 과연 새로운 방통융합시장을 열 수 있느냐가 문제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대통령보고에서 IPTV 활성화로 올해에만 8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사의 해당 인력 채용은 250여명에 불과하다.
한 케이블방송 대표는 “기술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는 기술성만 봤다.”면서 “IPTV가 기존 유료방송의 대체재로 남는다면 그것은 곧 정책실패”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기반의 IPTV는 홈네트워크 등 무수한 서비스 영역을 개척할 잠재력이 있다.”면서 “서비스가 시작된 지 6개월도 안 돼 시장성을 말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밝혔다. 최형묵 성공회대 교수는 “통신사업자들이 콘텐츠 투자에 나서게 만들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정치 논리가 아닌 장기 산업적 관점에서 IPTV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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