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고 보장 자동차보험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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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1 00:00
입력 2009-04-11 00:00
중상해 교통사고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우선 기존 운전자보험 상품의 특약을 바꾸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LIG매직카 자동차보험에 중상해 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법률비용 지원특약Ⅱ’를 신설했다. 이전까지 보험사들은 보통 10대 중과실 가운데 음주·무면허 사고를 제외한 8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만 형사 합의금 등을 지원했다. 이번 특약은 보험료 1만 5000~3만원 정도를 추가하면 형사 합의금은 최대 300만원, 공소제기 때 변호사비 등 방어비용으로 300만원, 확정 판결된 벌금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추가 비용없이 기존 특약의 보증을 늘렸다. 중상해 사고 때 방어비용 300만원, 사망사고 때는 형사 합의금 1000만원을 보장한다.

제일화재도 중상해 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해 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 상품을 내놨다. 삼성화재도 ‘법률비용지원Ⅱ’ 특약을 만들었다. 고급형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500만원,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 사망 때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중상해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합의 때는 최고 300만원, 사망 때는 최고 2000만원을 보장하고 변호사 비용 200만원을 별도로 보장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 상품을 내놨다. 현대해상·동부화재는 이달 중 새 상품을 내놓기 위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손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경기 침체로 신차 판매가 줄면서 자동차보험 수익률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실을 운전자보험 판매 확대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중상해 사고를 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도움이 된다.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지금은 기존 상품의 특약을 매만지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본격적인 신상품은 올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법무부 등에서 ‘중상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준이 나온 뒤 신상품을 개발하면 하반기쯤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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