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연차 게이트] ‘盧림수’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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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1 00:06
입력 2009-04-11 00:00
법원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검찰이 적용한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진술 외에 물증 확보가 미진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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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10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사저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밖을 응시하고 있다.  김해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10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사저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밖을 응시하고 있다.

김해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게다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고 명시해 정 전 비서관을 앞으로도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전 비서관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보낸 100만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공동으로 받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엮으려던 검찰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권양숙 여사가 100만달러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노 대통령을 뇌물수수 주범, 정 전 비서관을 종범이라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0일 검찰이 확보한 증거로는 정 전 비서관이 ‘포괄적 뇌물죄’를 직접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 받은 돈은)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이라고 고백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종착지를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노 전 대통령이 못박으면서, 정 전 비서관은 단순 배달자로 ‘전락’했고, 그만큼 뇌물수수 혐의에서 정 전 비서관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주인이라는 권 여사나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자인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이, 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인정하는 모양새여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언급하며 구속이 단순히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해도 발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보강 조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영장 기각이 (수사 진행에) 큰 장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태연히 말했다. 그러나 속내는 전혀 다르다. 박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해 첫 영장 기각인 데다 정 전 비서관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어 구속이 필요없다고 못박아 재청구까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깜도 안 되는 소설”로 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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