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지방공무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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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1 00:06
입력 2009-04-11 00:00
앞으로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지방 공무원은 최고 파면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개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금 횡령, 금품 수수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징계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다.”며 “개정안에는 고의로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을 통해 공직에서 명확히 배제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또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과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비리 유형보다 무겁게 해임, 강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금품·향응 수수시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규칙도 신설했다.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혐의없음’은 내부 종결처리, ‘기소유예’나 ‘공소제기’는 징계 조치토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신분을 속여도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감봉, 견책 등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경우 중징계하고, 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면직토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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