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자금수수 파장] 盧, 뇌물 의혹에 ‘개인간 거래’ 주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4-10 01:28
입력 2009-04-10 00:00

“제가 아는 진실과 검찰 프레임 다르다” 홈피에 또 글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틀)이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프레임과 대검 중수부의 프레임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500만弗 투자금·퇴임자금 맞서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이 밝힌 박 회장과의 돈거래는 세 가지다. 2007년 6월 권 여사가 받았다는 100만달러와 지난해 2월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받은 500만달러(당시 환율로 50억원), 퇴임 직후 차용증을 쓰고 빌린 15억원 등이다.

100만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저의 집(부인) 부탁”이라고 말한다. 빚을 갚으려고 권 여사가 자신도 모르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라는 말이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인(권양숙-박연차) 간의 돈거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100만달러의 주인은 노 전 대통령이라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 한다. 달러인 데다 차용증도 없고, 먼저 요구했다는 진술도 있어 당연히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설명이다.

500만달러도 노 전 대통령은 자신과 상관없는 연씨의 사업 자금이라고 선을 그었다. 돈거래도 퇴임 후에 알았다고 한다. 반면 검찰은 최종 종착지가 노 전 대통령이고, 당연히 재임 때 알았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투자계약서가 없는 데다 정 전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연씨에게 돈을 건네도록 ‘힘썼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15억 차용은 ‘깨끗한 돈’ 확인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건네진 15억원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이 ‘깨끗한 돈’이라고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연리 7%에 1년 뒤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돈은 갚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다른 프레임 가운데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국민들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