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면 통합 관리할 특별법 제정하라
수정 2009-04-09 00:46
입력 2009-04-09 00:00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성 물질이다. ‘침묵의 살인자’ 석면은 그 위험성이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음에도 생활 곳곳에 침투해 우리 곁에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헤어드라이어 등 전기·전자제품에도 석면이 들어가고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에도 사용되고 있다. 석면광산, 석면제품 제조공장은 물론 지하철·학교 등 건물이나 공사현장도 석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기업들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청은 2000년 석면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이번 베이비파우더 파동 직후에도 탤크를 원료로 쓴 제품에 대해 시판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생활 전반에 침투한 석면의 위험성을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특히 석면의 위협이 가장 큰 건물 철거 및 해체 공사장, 지하철 역 등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시급하다.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등으로 안전성 검사가 분산된 것도 문제라고 본다. 신속한 피해대책 수립과 예방을 위해 석면을 통합 관리할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당부한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게으른 정부 때문에 희생자가 나오는 사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9-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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