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155명 해외여행 제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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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9 00:46
입력 2009-04-09 00:00
병무청의 병역자원 관리 부실로 병역기피자 등 155명이 해외여행 제한명단에서 무더기로 누락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8일 ‘병역자원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병역기피자 120명과 병역면탈 의심자 35명 등 155명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병무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24세 이하 병역기피자가 발생할 경우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여권발급 제한과 출국금지 등 해외여행 제한을 요청해야 하지만 2007~2008년 파악된 병역기피자 220명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관계부처에 요청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20명 중 100명은 입영과 형집행확정 등으로 해외여행 제한사유가 해소됐으나 120명에 대해선 해외여행 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외도피의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병역기피자 한 명은 2008년 2월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2007~2008년 고의적인 신체손상으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35명에 대해서도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고,실제로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이 각각 터키와 일본 여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2004년 야구선수 병역비리가 불거지면서 병무청이 사구체신염을 사위행위(병무행정당국을 속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우려되는 질환으로 선정했음에도 사구체신염을 악용한 병역비리 의심사례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사구체신염이란 사구체(신장에서 혈액을 여과하는 기본 단위인 모세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진 조직)에 생긴 염증 등으로 신장기능이 점차 나빠지는 질환을 말한다. 2006~2008년 사구체신염으로 제2국민역을 받은 922명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17명은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 이외에는 사구체신염과 관련한 치료·투약 기록이 없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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