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구형
수정 2009-04-09 00:46
입력 2009-04-09 00:00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승헌 검사는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한 검사는 “피고인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생각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호순은 이날 피고인 직접 신문에서 2005년 10월30일 장모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가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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