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서비스는 ‘범죄서비스’
수정 2009-04-09 00:46
입력 2009-04-09 00:00
회원가입만 하면 타인정보 맘대로 확인… 대부업체들 악용
●신용등급 등 금융정보 ‘술술’
조회 건수에 따른 비용은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관계자는 “채무·신용카드 개설은 물론 신용등급까지 개인의 모든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고 자랑했다. 지난달 26일 경찰에 대부업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위모(45)씨는 이같은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의 허점을 악용,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다.
위씨는 2007년 1월 노숙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차린 뒤 신용정보 제공업체에 ‘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신청했다. 고액 대출을 미끼로 꾀어낸 노숙자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였다. 조회 결과,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 명의로 60여개의 유령업체를 세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신용정보기관에 카드가맹점 모집업체로 등록하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20억여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전표 금액의 4~5%를 수수료를 떼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체는 조회 건당 비용을 받기 때문에 회원사들이 조회를 많이 할수록 이득인 구조여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 퍼져 있을 것”이라면서 “신청인의 재정 정보나 실제 신용정보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범죄 막을 대안 없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법상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조회 때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면서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9-04-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