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달러 불완전판매 은행이 배상”
수정 2009-04-08 01:00
입력 2009-04-08 00:00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에 ‘우리CS 헤지펀드 인덱스알파파생상품 투자신탁’ 환매 손해금 1117만원 중 50%를 청구인 차모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업주부인 차씨는 2007년 6월 5000만원의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오자 재예치하려고 은행에 들렀다가 직원의 권유로 이 펀드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1000여만원의 손실이 나자 지난해 9월 환매를 한 뒤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71세의 전업주부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파생상품이라는 점,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 채 이를 받았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도록 유도한 점 등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 배상 조정을 내렸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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