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달러 불완전판매 은행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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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8 01:00
입력 2009-04-08 00:00
우리은행이 전업주부에게 판매한 펀드상품에 대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은행 측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불복 방침을 정했다.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에 ‘우리CS 헤지펀드 인덱스알파파생상품 투자신탁’ 환매 손해금 1117만원 중 50%를 청구인 차모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업주부인 차씨는 2007년 6월 5000만원의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오자 재예치하려고 은행에 들렀다가 직원의 권유로 이 펀드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1000여만원의 손실이 나자 지난해 9월 환매를 한 뒤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71세의 전업주부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파생상품이라는 점,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 채 이를 받았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도록 유도한 점 등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 배상 조정을 내렸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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