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가 제자 성폭행
수정 2009-04-08 01:00
입력 2009-04-08 00:00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S중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M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0시쯤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며 가출한 학교 제자 A(16)양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M씨는 이에 앞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A양 친구(16)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술시중을 들게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폭력 등 전과 7범인 M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A양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과 7범인 M씨가 기간제교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시 범죄경력만을 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실형을 살았거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경력만 확인할 수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4-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