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격고백 파장] 盧·權 처벌여부 ‘박연차 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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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8 00:58
입력 2009-04-08 00:00

사법처리 가능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저의 집에서 부탁했고 받아 썼다.”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돈 받은 부분을 인정했다.

노 전 대통령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뇌물 혐의 적용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임 중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빚을 갚기 위해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면 처벌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박 회장의 사업과 관련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할 것인데 과연 어디까지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받았다는 말은 시인했지만 무엇을 부탁받았는지 여부를 특정하기 전에 사법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 그 직무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입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거나 박 회장의 관련 진술을 받았다면 처벌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은 그 범위가 넓어 노 전 대통령이 퇴임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자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업을 위한 혜택이나 기대심리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뇌물쪽에도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돈을 권 여사가 받았고 이를 퇴임 후에 알게 되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 사실상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인간의 돈거래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4-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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