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도 예금보호 대상
수정 2009-04-07 00:44
입력 2009-04-07 00:00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 등으로 운용됐더라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 적립금이 정기예금이나 원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현행 예금보호 상품으로 운용될 경우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사용자가 자산운용의 주체인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요율을 낮춰 경영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요율은 은행이 기존 0.1%에서 0.08%로 0.02%포인트, 투자매매·중개업은 0.2%에서 0.15%로 0.05%포인트, 보험·종금사는 0.3%에서 0.15%로 0.15%포인트 각각 낮아진다. 반면 저축은행만 0.3%에서 0.35%로 0.05%포인트 높아진다. 일부 저축은행 부실화에 따른 만성 적자 해소 등 저축은행 건전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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