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달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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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7 00:44
입력 2009-04-07 00:00
경찰청은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의혹 사건 등을 계기로 다음달까지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 모든 종류의 성매매 업소다.

특히 최근 룸살롱과 성매매를 결합한 풀살롱<서울신문 4월6일자 8면> 등 신·변종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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