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 인정제도’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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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6 00:00
입력 2009-04-06 00:0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내년부터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제품의 판매를 위해 인증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이 시험한 결과를 인증기관이 확인한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2012년부터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해 오디오, 카세트라디오 등 위험 수준이 낮은 전자제품은 기업이 스스로 안정성을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9-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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