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교수논문 표절 축소·은폐 의혹
수정 2009-04-04 01:24
입력 2009-04-04 00:00
징계위 “1건만”… 학계 “최소 10건”
특히 이 교수의 연구실은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지정돼 최근 3년간 해마다 과학재단으로부터 2억여원씩의 지원금을 받아와 부실심사 논란은 물론 국가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대학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김동순 대학원장)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이 학교 생명공학과 김모 교수의 논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31일 학술진흥재단(학진)과 과학재단측에 제출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두 재단 측 관계자는 “성대측은 김 교수 논문 12건을 심사해 이중 1건에 대해 일부 표절로 판명했다.”면서 “대학측에서 징계조치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대한 징계조치는 오는 6월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자체 검사를 통해 두 건의 표절 사실을 적발한 뒤 이례적으로 실명까지 거론하며 표절 교수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김 교수의 논문 가운데 최소한 20편은 표절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신문 2008년 10월 20일자 11면>
김 교수의 논문은 성대 생명공학과가 운용하는 ‘BK21 세포기능조절 및 응용연구 인력양성사업단’의 주요 실적에도 들어 있다. 이 학과는 2004~2008년 학진으로부터 BK21 지원금으로 모두 9억여원을 받았다. 또 김 교수의 연구실은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돼 2006년부터 과학재단으로부터 연간 2억여원씩을 지원받았다.
이같은 심사결과 소식에 학교와 학계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성대의 한 교수는 “아무리 너그럽게 봐준다고 해도 최소한 10편 이상은 명백한 표절”이라면서 “심사위원회가 도대체 논문이 뭔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교수는 “이전 논문을 참조하는 것은 생명과학계에 만연한 풍조”라며 “일부 실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의도적인 표절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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