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접대 남자종업원 입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4-04 01:24
입력 2009-04-04 00:00

접객금지 대상 확대 뒤 첫 적발

유흥업소에서 여성 손님을 접대한 남자 종업원이 처음으로 입건됐다.

기존 식품위생법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가 아닌 경우 여성 종업원만 접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지난해 6월 남녀 종업원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첫 사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종 호스트바의 한 종류인 ‘토킹바’를 운영하는 업주 허모(42)씨와 여성 손님과 동석해 술 접대를 한 황모(20)씨 등 이 업소 남성 종업원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허씨는 50여평의 매장에 테이블 13개를 만들어 남성 종업원 20여명을 고용해 영업을 해왔다. 남성 종업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모델 지망생이나 대학 휴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달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뒤 ‘선수’로 등록돼 여성 손님을 맞았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과 전단지를 통해 자신을 홍보해 왔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 바를 처음 운영할 때는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남성 종업원들도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일하는데 왜 그러느냐.”며 항의했지만 경찰이 개정된 법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입건될 사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4-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