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낙태 허용기간 임신 28주→24주 이하로
수정 2009-04-04 01:24
입력 2009-04-04 00:00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 등 5가지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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