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때 석면 함유여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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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3 01:02
입력 2009-04-03 00:00

8월부터… 노동부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부는 오는 8월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이 함유돼 있는지를 사전 조사해 신고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 이상 건축물이나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등을 사용한 건물·설비 중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곳은 철거나 해체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등의 총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내화 피복제의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지난해 화재로 인한 경기 이천 냉동창고 및 서이천 물류창고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냉동·냉장창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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