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절차 안 거쳐 홀인원 경품 승용차 못받아
수정 2009-04-03 01:02
입력 2009-04-03 00:00
김모씨가 경기도에 있는 A골프장의 ‘홀인원 이벤트’에 참여한 것은 지난해 7월. 당시 기상 악화로 경기 시작이 지연되자 골프장은 지정한 4개 홀 가운데 한 곳에서 홀인원을 하는 고객에게 오피러스 승용차를 경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데스크 직원에게 이벤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전권을 받아 경기를 시작했고, 종료 직전 홀인원에 성공했다. 골프장에서도 홀인원 사실을 확인하자 김씨는 승용차 지급을 요구했지만, 골프장은 “도전권을 경기 시작 전에 접수시키지 않았으니 상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도전권에는 ‘홀인원 홀 티샷 전에 이름, 전화번호, 일자를 기입한 뒤 도전권을 접수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도전권을 소지한 채 경기에 임했으니 오피러스를 지급하라.”면서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골프장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2일 “홀인원을 하면 오피러스 승용차를 지급하는 이벤트와 관련된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용객이 골프장이 발행한 도전권을 접수, 이벤트에 참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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